[단독] KT 가치연대노조 공감대 아래, 조 위원장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 발동 공식 촉구… “이사결의 무효 소송고지”
– 법학박사 출신 조인우 위원장, “무자격 이사 참여한 이사회 결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 – 국민연금 이사장 수신 내용증명 발송… 가처분 소송 참여 및 주주권 행사 강력 요구
[2026. 03. 14. 서울] KT의 제3노조인 ‘KT 가치연대노동조합(위원장 조인우)’이 KT의 최대 영향력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공식 요구했다.
14일 노동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KT 가치연대노조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앞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발동 및 소송고지’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KT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결함을 바로잡고 주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결단으로 풀이된다.
“조승아 이사 무효, 이사회 결의 전체의 효력 상실 시켜”
법학박사이자 컴플라이언스 전문가인 조인우 위원장은 이번 내용증명을 통해 최근 사퇴한 조승아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정면으로 정조준했다. 조 위원장은 “겸직 등 결격사유가 있는 무자격 이사가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이사회 결의는 상법 및 관련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지난 1월 KT 본사를 직접 방문하여 이사회의 CEO 인사권 침해와 규정 개편에 대해 이례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노조 측은 이러한 국민연금의 인식이 단순히 구두 경고에 그치지 말고, 법적 절차 내에서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에 ‘소송고지’ 통해 보조참가 압박
특히 이번 내용증명에는 민사소송법상 ‘소송고지’ 절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민연금이 해당 가처분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법적 절차다. 만약 국민연금이 고지를 받고도 참여하지 않을 경우, 향후 판결 결과에 대해 주주로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워지는 ‘참가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조인우 위원장은 “국민연금은 이미 KT 지배구조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최대주주로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주주가치 훼손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이번 소송에 적극 참여하여 공적 연기금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전망 및 법적 쟁점
법조계에서는 이번 노조의 행보를 ‘전략적 법률 투쟁’으로 평가하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병행하여 추진되는 이번 주주권 행사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KT 가치연대노조는 향후 국민연금의 회신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대응 및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